개별주택가격 공시 시즌 시작,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은?
ZORA X 오늘살집 뉴스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포항 남구는 65호, 고양시는 781호, 원주시와 울산은 각각 16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10월 29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란 무엇인가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 주택의 공적 가치를 매년 국가가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따로 관리되며, 개별주택은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된다. 이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생활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공시하는 이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되지만,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으로 새로 가격을 매겨야 하는 주택은 연중 수시로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포항·고양·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공시가 이뤄진 것은 6월 1일 기준 수시 결정분이 9월 말까지 확정 절차를 거쳐 일제히 공개됐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신규 주택이나 변동 사항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가격을 산정해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0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세와 차이가 크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가격을 조정하거나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 받기 전 확인 필수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면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기 전 미리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주택이라면 가격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조회는 어디서
본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는 모두 무료이며, 방문·우편·온라인 등 여러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나 부동산평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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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맞지 않거나 인근 주택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이의신청 모두 무료입니다.
참고한 보도
- shinailbo.co.kr, 「포항 남구, 개별주택 65호 가격 결정·공시…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 (2026.09.29) 원문 보기
- 더글로벌기빙뉴스, 「고양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781호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2026.09.30) 원문 보기
- 문화일보, 「고양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6.09.30) 원문 보기
- 서프라이즈뉴스, 「원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6.09.30) 원문 보기
이 기사는 ZORA X 오늘살집 뉴스룸이 공개된 보도의 제목과 오늘살집 자체 분양 정보를 바탕으로 AI 로 작성한 해설 기사입니다. 보도 원문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청약 판단의 근거로 쓰기 전에 원문과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